지난 20일 라오스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을 공식화함에 따라 라오스에 대한 국경검역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등의 라오스 취항노선에 대한 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세관 합동 일제검사 등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또한, 라오스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 불법 축산물 반입에 주의를 더욱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라오스발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해 1회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식품부는 라오스의 ASF 발생 이전인 3월부터 라오스와 함께 미얀마, 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검사와 검색을 확대하여 실시해 왔습니다. 라오스는 이미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 금지 국가입니다.
농식품부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도 ASF 유입 방지를 위해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여행객 휴대품 검색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