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해 과태료 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법 개정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9일 입국시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위반행위 | 현행(만원) | 개정(만원) | |||||
현행 | 개정 | 1회 | 2회 | 3회 | 1회 | 2회 | 3회 |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
ASF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
10 | 50 | 100 | 500 | 750 |
1000 |
그 외의 경우 | 100 | 300 | 500 |
이후 농식품부는 이달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자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ASF 발생국가에서 돼지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반입하는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되며, 그 외의 경우 - ASF 비발생국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또는 그 가공품 또는 ASF 발생국의 쇠고기, 닭고기 또는 그 가공품 -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금번 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의견 접수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친 후 6월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해외휴대축산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된 사례는 모두 15건 입니다. 모두 감염성이 없는 상태이며, 중국산 유래 입니다(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