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방역실시 요령 개정이 고시되었습니다. 고병원성 AI 예방 및 확산 관련 방역조치 등이 보다 구체화되고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가금농가는 매달 5일까지 폐사율과 산란율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AI방역실시요령 제7조 제7호에 따라 '가금류에 대하여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은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하여 축사별로 폐사 및 산란(산란하는 가금에 한함) 현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별 폐사 및 산란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육 중인 가금의 수와 대비하여 당일 폐사한 가금의 수가 최근 7일 간의 평균 폐사 수 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최근 7일 간의 평균 산란율 보다 3% 이상 저하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AI가 매년 발생하는 추세로 발생 시 산업 피해 외에도 방역 활동에 따른 국민 불편, 지역축제 취소 등 사회적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 농가의 낮은 방역의식 등을 문제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I와 마찬가지로 최근 매년 구제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양돈농가 입장에서 금번 가금농가의 폐사율 기록·보고 의무화에 향후 여파에 대해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