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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축산물 반입 과태료 최고 500만원으로 인상 추진된다

농식품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 예방 관리대책 추진 점검회의 개최..국경검역 강화 및 관련 과태료 인상 등 추진

방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을 위해 해외여행객 불법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으로 인상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불법축산물 반입 현행 과태료는 1회 적발시 10만원, 2회에 50만원, 3회에 100만원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중국과 최근 벨기에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확산과 관련, 지난 4일 ASF 대책반 회의를 소집하고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국내방역 등 그간 추진하고 있던 예방관리대책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대책반은 지난 8월 20일 생산자단체, 학계, 양돈수의사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그간 해외 ASF 발생동향, 국내 유입 가능성 및 방역대책의 주기적 점검과 미진한 부분의 보완방안을 협의하여 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대책반 전문가들은 중국과 최근 벨기에서의 ASF 발생·확산을 감안하여 중국 등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 관리방안 등 대책의 보완 강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ASF 유입예방을 위하여 ▶중국 등 ASF 발생국 노선에 X-ray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등 국경검역의 지속 추진 ▶해외여행객이 검역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상향 조정(최고 100만원→500만원)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 계획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384농가)에 대하여는 ASF 전수검사를 실시(’18.10∼12월) ▶양돈농가의 야생멧돼지의 접근방지 휀스 설치 ▶야외활동 시에 야생멧돼지에게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SF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고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에게 매일 임상관찰 실시와 함께 ▶축사내외 차단방역 철저 ▶남은음식물 급여시 열처리(80℃ 30분) 등 적정 처리 후 급여 ▶중국 등 ASF 발생국에 대한 여행자제 ▶외국인근로자의 자국 축산물 휴대 및 우편 등 반입 금지 등의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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