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0일까지 축산등록차량에 새로 신설된 축산시설출입차량 식별스티커 부착이 의무화된다고 알려드렸죠. 이런 가운데 조만간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새 식별스티커의 전 시군 배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일 '시설출입차량 범위 확대 및 표지 부착'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이미 이달 1일부터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의 축산차량등록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30일까지 새로 개정된 축산시설출입차량의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되고 다음날인 10월 1일부터 이행점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 신설된 축산시설출입차량 식별스티커는 기존의 축산등록차량 등록마크와 식별스티커를 통합한 형태입니다.
차량소유자는 시설출입차량 등록번호와 해당 차량번호를 표지에 기재하고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차량 앞유리에 9월 30일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부착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1회), 200만원(2회), 500만원(3회)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축산시설출입차량' 스티커에 대해 '과도한 규제' 또는 '탁상행정'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새로 도입될 식별스티커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적지않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6월 스티커는 과태료가 없었고 협조 사항이었지만, 이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