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0일까지 축산등록차량에 새로 신설된 축산시설출입차량 식별스티커 부착이 의무화된다고 알려드렸죠. 이런 가운데 조만간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새 식별스티커의 전 시군 배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일 '시설출입차량 범위 확대 및 표지 부착'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이미 이달 1일부터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의 축산차량등록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30일까지 새로 개정된 축산시설출입차량의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되고 다음날인 10월 1일부터 이행점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 신설된 축산시설출입차량 식별스티커는기존의 축산등록차량 등록마크와 식별스티커를 통합한 형태입니다. 차량소유자는 시설출입차량 등록번호와 해당 차량번호를 표지에 기재하고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차량 앞유리에9월 30일까지부착해야 합니다.이를 부착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1회), 200만원(2회), 500만원(3회)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축산시설출입차량' 스티커에 대해 '과도한 규제' 또는 '탁상행정'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새로 도입될 식별스티커의 본
오는 7월 1일부터는 농장 화물차량도 축산차량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관련 기사). 농장 소유의 화물차량은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하고 'GPS' 장착 및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가 전국 시·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오는 7월 1일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등록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까지는 시·군을 통하여 축산차량등록제에 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시행 이후는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차량은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이 가능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에 도입된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사육시설 및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방역관리체계 시스템입니다. 축산차량으로 등록을 위해서 등록 전 3개월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가축방역 등 6시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등록 후에도 4년마다 보수교육(온라인 교육 가능)을 받아야 합니다. 축산차량 미등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등을 포함한 축산차량등록대상 차량에 새로운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 하면서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을 축산차량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시설출입차량 표지 부착방법을 개정했습니다. 현재 축산차량등록 대상은 시·군에 축산차량 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고 등록마크를 발급받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고 있으나, 등록마크의 크기가 작아(지름 8㎝) 육안으로 축산차량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식별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차량에 부착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에서 축산차량등록마크와 차량식별스틱커를 합친 셈입니다. 새로 마련된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는 소유자가 시설출입차량 등록번호와 해당 차량번호를 표지에 기재하고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차량 앞유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부착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1회), 200만원(2회), 500만원(3회)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유럽과 러시아에 문제
1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국 4만9천여 대의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식별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전․후․측면 표시 의무화를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에 포함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금번 AI 재발 사태에 대응해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아직 법률 개정 이전이지만 조기에 시행키로 한 것입니다. 현재 축산차량 소유자는 시·군에 축산차량 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고 등록마크를 발급받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고 있으나, 등록마크의 크기가 작아(지름 8㎝) 외부에서 육안으로 축산차량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 등록, GPS장착(정상작동)과 아울러 식별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