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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출입차량 식별 스틱커 부착 조기 시행한다

차량 앞면 보조석 유리창 내부에 '축산시설출입차량' 스틱커 부착 의무화 추진

1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국 4만9천여 대의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식별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전․후․측면 표시 의무화를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에 포함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금번 AI 재발 사태에 대응해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아직 법률 개정 이전이지만 조기에 시행키로 한 것입니다. 


현재 축산차량 소유자는 시·군에 축산차량 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고 등록마크를 발급받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고 있으나, 등록마크의 크기가 작아(지름 8㎝) 외부에서 육안으로 축산차량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 등록, GPS장착(정상작동)과 아울러 식별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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