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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출입차량은 이것의 부착이 의무화된다

농식품부,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등을 포함한 축산차량등록대상 차량에 새로운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 하면서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을 축산차량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시설출입차량 표지 부착방법을 개정했습니다. 


현재 축산차량등록 대상은 시·군에 축산차량 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고 등록마크를 발급받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고 있으나, 등록마크의 크기가 작아(지름 8㎝) 육안으로 축산차량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식별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차량에 부착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에서 축산차량등록마크와 차량식별스틱커를 합친 셈입니다. 새로 마련된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는 소유자가 시설출입차량 등록번호와 해당 차량번호를 표지에 기재하고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차량 앞유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부착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1회), 200만원(2회), 500만원(3회)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유럽과 러시아에 문제가 되고 있어 국내 유입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 전염병에 포함했습니다. 혹여 만일의 사태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미리 확보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축산계열화사업자가 포함됩니다. 계약사육농가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해당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도 함께 공개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과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입법·행정 예고(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6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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