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복지 전담 부서를 중앙부처의 본부 내 과 단위 조직 수준으로 신설한 가운데 동물복지를 명분으로 규제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일부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정책팀”을 농식품부 본부 내에 과 단위 부서로 신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0일 기존의 축산정책국의 '축산환경복지과' 내에 있던 '동물복지팀'을 분리하여, 별도의 과 단위 조직으로 신설하는 것을 입법예고(관련 기사) 하였는데, 이번에 확정 완료 및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신설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 관련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정책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라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의 보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과제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전담 부서 신설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성숙한 문화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동물복지 관련 인력·조직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의 이번 신설에 대해 축산 일각에서는 곱지않은 시선이 감지됩니다. 정부가 농장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목적 하에 일방적으로 농가에 사육환경 개선을 강제하는 규제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양돈과 관련해서는 임신돈의 스톨 사육 기간 제한 및 사육면적 확장, 돈사 내 암모니아 가스 농도 기준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한한돈협회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의무'가 아닌 '권고' 입니다.
한 양돈산업 관계자는 '중앙정부 조직에 동물복지 전담 부서가 신설된 것은 당연하고 축하할 일이다'며 '다만, 농장동물 복지 향상과 관련해 일방 탁상 행정식이 아닌 생산자와 함께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공감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