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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17보] 6월 구제역 항체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농식품부, 5월 A형 2차 접종 이후 전국 단위 항체양성률 검사 ... 위탁장은 중점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30일 구제역 관련 전국 이동제한을 해제한 가운데 구제역 방역관리는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김포·강화 등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국 가축방역기관의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은 계속 운영해 비상 방역 태세를 유지하며 취약분야에 대한 소독 등 기존의 강화된 방역 조치도 지속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이달 23일까지 2차 백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확인을 위해 소‧염소는 5월, 돼지는 6월에 일제히 전국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특히, 젖소와 돼지 위탁농가의 경우 모니터링 검사 물량을 늘려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과거감염항체(NSP) 검출 농장,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장, 밀집사육 단지 등 방역이 취약한 농장에 대한 정기점검,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소·돼지 도축장(75개소)과 집유장(66개소)에 배치된 소독전담관(업체소속)이 출입차량과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합니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에는 금년 동절기를 대비한 사전교육과 취약분야 점검 등을 통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금년 6월까지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을 마련하며, 연내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법령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과 소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 및 발생지역 주민은 물론 불편함을 감수한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농가 단위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AI‧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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