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접종 관련 일부 규정이 변경됩니다. 백신 접종이 2회로 통일되며 항체양성률 관련 농가책임이 강화됩니다.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그간 구제역 개선대책 및 검토회의 등을 거쳐 마련된 예방접종 프로그램, 예방접종 확인서 확인방법 변경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현장 방역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에는 먼저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해당 백신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축종별 항체양성률(번식용 돼지 60%, 육성용 돼지 30%) 이상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2회 2ml 근육접종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1회 접종이나 용량 이하 접종 등을 예외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구제역예방접종확인서 및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백신명(제조회사)'을 추가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이행여부 확인방법에 있어 '백신접종 실시여부는 1차 혈청검사에서 일정두수(확인검사 시 검사두수) 이상 검사할 경우에는 추가 확인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육성돼지 16두 이상의 1차 혈청검사 결과 항체양성율이 30% 미만인 경우 바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육성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여부 확인 모니터링 혈청검사 기준도 기존 육성용 돼지 '20% 미만' 기준이 '3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방역조치를 보완하였는데 구제역 예방접종 저조농가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재실시 등 방역조치'를 이번 고시에 명문화하였습니다.
그 외 종돈의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확인 방법이 변경됩니다.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종돈의 예방접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돈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 출하 시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를 소와 마찬가지로 제외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변경에 대해 이번 달 22일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이른 시간 내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