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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추가 방역기준 공고 '축산차량 소독 강화'...2월 28일까지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18일 ASF 방역 관련 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이달 31일까지 적용...2월 28일까지로 연장

[2보] 이번 추가 방역기준은 2월 28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18일 '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추가 방역기준은 두 가지 항목입니다. 모두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전염병의 발생 원인을 오염된 축산차량으로 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축산시설출입차량이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로부터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이를 보관합니다. 

 

또한,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단계 소독을 실시합니다(사육시설 50㎡ 초과). 1차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2차로 고압분무기를 이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소독합니다.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이 없는 경우(50㎡ 이상 1,000㎡ 미만) 고압분무기를 이용해 소독을 실시합니다. 소독시설은 얼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고장 시 즉시 보수합니다. 

 

이번 추가 방역기준 적용기간은 1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ASF 발생 시에는 살처분 보상금 5% 감액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19일 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와 ASF 등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ASF와 관련해 야생멧돼지 개체 수 관리와 방역상 취약요인이 있는 돼지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실태 점검과 강화된 방역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황근 장관은 “설 명절 기간을 포함하여 앞으로 2주가 방역의 가장 중요한 고비이므로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 방역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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