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추가 방역기준 공고 '축산차량 소독 강화'...2월 28일까지 적용
[2보] 이번 추가 방역기준은 2월 28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18일 '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추가 방역기준은 두 가지 항목입니다. 모두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전염병의 발생 원인을 오염된 축산차량으로 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축산시설출입차량이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로부터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이를 보관합니다. 또한,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단계 소독을 실시합니다(사육시설 50㎡ 초과). 1차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2차로 고압분무기를 이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소독합니다.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이 없는 경우(50㎡ 이상 1,000㎡ 미만) 고압분무기를 이용해 소독을 실시합니다. 소독시설은 얼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고장 시 즉시 보수합니다. 이번 추가 방역기준 적용기간은 1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