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단백질(관련 기사)에 이어 배합사료 내 사료, 아연, 인의 사용이 정식으로 줄어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2일 양돈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을 감축하고, 인의 함량 제한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공포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지난 3월 앞서 행정예고된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구리의 허용기준
구리의 경우 포유·이유자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기존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감축되었습니다. 육성돈용 전·후기 사료는 육성돈 사료로 통합되어 60ppm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비육돈 및 번식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25ppm 이하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연의 허용기준
아연의 경우 포유·이유자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120ppm 이하로 동일합니다. 다만 산화아연(ZnO)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현행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육성돈용 전·후기 사료는 육성돈용 사료로 묶여 90ppm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비육돈(75ppm 이하)과 번식돈(150ppm 이하) 사료의 허용기준에는 동일합니다.
인의 허용기준(신설)
인의 허용기준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포유자돈용 사료는 0.8% 이하, 육성돈과 비육돈용 사료는 0.6% 이하, 이유자돈 및 모돈 등 기타 사료는 0.7% 이하 등이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구리와 아연의 허용기준은 개정안이 공포된 날인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인의 허용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산화아연(ZnO)과 황산구리(CuSO4)는 어린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량으로 사료에 사용되었으며, 이들 중금속의 상당량이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퇴비화 과정에서 기준(퇴비 구리 360ppm 이하, 아연 900ppm 이하) 초과 사례가 발생하거나 퇴비 내 중금속을 낮추기 위해 톱밥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퇴비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 양돈농가와 퇴비업체에서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이 건의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축용 사료에 사용하는 인(P)에 대해서는 적정 사용량에 대한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성분등록을 통해 사용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한)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은 양돈농가와 퇴비처리 업체의 오랜 숙원과제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