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ASF 등과 관련해 살처분을 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가 이른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의 지급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해 향후 정책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하는 정책연구 용역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정책연구는 먼저 일본, 호주, EU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살처분 보상 관련 제도를 조사합니다. 이들 나라 각각의 살처분 보상금의 법적 근거와 보상금 산출기준, 생계지원 및 방역 조치와 관련된 지원제도 일체를 살펴봅니다.
이어 우리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방적 살처분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생산비·시세 변동 등을 감안하여 보상단가를 정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용역기간은 계약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이에 따라 연내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가 농식품부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잠정 9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관련 기사)을 통해 구제역과 ASF의 최초 신고 농가의 살처분 명령에 따른 보상금을 기존 가축평가액의 전액에서 90%로 낮추었습니다. 발생 농가와 연관된 역학 농가에서 항체가 검출된 경우 가축평가액의 40%(항원·항체가 함께 나온 경우 20%)를 보상금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