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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농식품부 행정예고

29일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직무 관련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앞으로 사육돼지에서 ASF 발생을 신고할 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 예찰 강화를 위해 ASF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가축질병에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29일 행정예고했습니다. 

 

기존 구제역, 고병원성 AI에 더해 ASF도 임상의심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 질병에 포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ASF 또한, 의심신고 후 양성 확진될 경우 5백만 원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임상소견상 ASF로 의심되어 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실시할 경우 음성 결과라해도 50만 원이 주어집니다. 

 

 

한편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기존 가축소유자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공무원도 포함했습니다(제17조 및 제18조제2항 별표1). 아울러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제18조제2항 별표1). 재검토 기한도 신설하였습니다(제20조 신설, '21.1.1. 기준 매 3년째). 

 

이번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일부개정고시안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바로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19일까지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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