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사이 야생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이 네 건이나 연달아 확인되어 한돈산업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확인 장소는 DMZ(비무장지대) 내(관련 기사)가 아닌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로서, 사실상 내륙지에 해당됩니다.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이제 한돈산업 코 앞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일과 13일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각각 2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는 모두 민통선 내에서 군인이 발견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되어 분석됐습니다.
네 건의 감염 야생멧돼지는 먼저 11일 오전 7시30분경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군초소 인근 강변에서 폐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어 두번째 멧돼지는 같은 날 오후 13시45분경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하천변에서 비틀거리는 상태의 포획되었습니다.
세번째와 네번째는 11일 감염 폐사체가 발견된 장소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각각 7시30분과 9시 경에 폐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로서 이번 ASF 사태가 지난달 16일 첫 의심신고로부터 현재 13일 기준 28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건수는 모두 5건으로 늘었습니다. 일반돼지로 시작된 ASF 사태가 야생멧돼지에서도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들 감염 야생멧돼지의 확산 이동에 따른 향후 ASF의 상재화 및 전국화 가능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환경부는 12일 공식 자료를 통해 "국내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ASF 대응에 심각한 상황"이고, "추가적인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돈산업으로부터 뒤늦은 상황인식이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벌써부터 원망에 더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