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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안하면 보상금도 없다

구제역 예방접종 보상금, 과태료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7월 1일부터 시행

이달 1일부터 해외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된 것입니다. 이날 함께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몇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 소개합니다.

 

구 분 시행일 주요 개정 내용

제8조

(사체의 재활용등)

'19.7.1 ○재활용 처리된 가축의 사체를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 가능

제12조

(생계안정비용등)

'19.7.1 ○생계안전비용의 지급기준을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평균가계비’로 개선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

'19.7.1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 감액

(40% 감액 → 100% 감액)

○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경우 신설

-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19.7.1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신설)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 (3회) 1,000

제12조의2

(심리적·정신적 치료)

'19.7.16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전문가 상담치료와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각각 부담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치료 신청기한을 없애 언제든지 치료 가능

 

먼저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를 감액하게 됩니다. 백신 접종을 안한 상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보상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제역 관련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경우를 신설되었습니다.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등록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등록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 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000만원에서 각각 500, 750, 1000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첫 위반시부터 과태료를 엄중히 물겠다는 것입니다. 

 

구제역 관련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이 바뀌어 축산농가에 유리해졌습니다. 현재의 지급기준은 통계청의 농가 소득통계 중 ‘전국평균가계비’ 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됩니다.  '17년 기준 월 전국평균가계비와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는 각각 255만원, 313만원으로 후자가 58만원이 많아 해당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는 셈입니다.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해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며,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축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 강화는 7월 17일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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