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 차단 및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의 선박·항공기 내 남은음식물 처리실태에 대하여 일제 점검(수시)에 나섭니다.
정부는 지난해 중국에서 ASF 발생 이후 이들 선박·항공기의 남은음식물에 대해 정기정검(1~2회/월)과 함께 이번과 같은 수시점검(년 4회)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8개 반(16명)을 편성하여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내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관련업체의 전용차량 및 밀폐용기 등을 통한 운반, 소독, 소각 절차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항공기 및 선박의 남은 음식물은 국내로 반입할 경우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에 따라 전국 공항만 남은음식물 처리 관련업체(29개소)에서 전량 소독 후 소각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항공사의 경우 통상 해당 국적에 따라 본국으로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으며, 선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처리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ASF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남은 음식물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