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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처분 가축 보상금 지급요령 일부 개정 확정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6.26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 행정예고..7.11일 확정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1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 개정안을 확정 공고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지난달 26일 행정예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시행은 1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3.7.13 기사 보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6일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관련 기사)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같은 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고시 개정안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을 일부 정비했습니다. 도태보상금의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구제역·고병원성AI·ASF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 또는 살처분한 날의 전월 평균시세 중 높은 금액을 보상금의 지급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이라는 시행령의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자돈(9-10주) 대상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확인 및 정산 시 거래명세가 없는 경우 대한한돈협회가 조사한 '양돈경영지표'를 활용합니다. 현행 기준은 전문가 회의를 바탕으로 농식품부가 정합니다. 

 

모돈 가격 산정에서 종부전까지 사육비를 현실화합니다. 후보돈 외부구입 시, 종부 전까지 사육기간을 2.5개월에서 100일로 늘립니다. 후보돈 자체생산 시에는 자가생산에 따른 종부 전까지의 사육기간을 5.5개월로 산정합니다. 

 

도태보상금 지급기준에서는 산지가격과 해당 가축을 출하한 축산물도매시장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이번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7일까지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팩스 044-868-0469)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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