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경기도 포천 지역 내 양돈농장 종사자의 모임·행사 등 대면 교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방역기준을 17일 공고했습니다.
포천농장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내외국인 근로자 등이 대상입니다. 시행기간은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로 다음달 14일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다른 방역기준과 마찬가지로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SF가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8건의 ASF 발생 가운데 5건이 포천에서 발생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포천을 중심으로 접경지역 주변 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