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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돼지 운동장 사용 시 처벌받는다구?

최근 전국 16개 시도 '돼지농장 야외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 일제 공고..운동장도 방목사육에 해당

 

한 농장으로부터 최근 '야외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운동장' 사용도 이제는 불법이냐는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적발 시 법에 따라 처벌이 따릅니다. 

 

지난 7일 전국의 16개 시도 광역지자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규정에 따라 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돼지 방목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고했습니다. 

 

 

시행 대상은 '돼지소유자'이며, 시행 일자는 이달 7일 또는 10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사실상 무기한입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5일 영월 농장에서의 ASF 확진에 따른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영월 농장 확진 다음날인 6일 '해당 농장이 이미 주변에서 감염 멧돼지가 다수 발견되는 등 발생 위험이 높았던 가운데 일정기간 사육시설 밖 야외 공간에서 사육하고 있었던 점을 발생 취약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돼지농장에 대해 야외 방목사육을 금지할 것'을 당부 및 지시했습니다. '야외 방목사육 금지'는 지난 '19년 9월 국내 ASF 첫 발생과 함께 행정명령이 발령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이번에는 시도지사령으로 공고를 통해 보다 명확히 한 것입니다.

 

 

'돼지와사람'은 운동장이 방목사육에 포함되는지를 묻기 위해 여러 차례 농식품부에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신 한 지자체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지자체의 관련 담당자는 '그렇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실제 이번 영월 농장은 운동장에서 방목하다가 ASF가 발생했다"며, "농식품부로부터도 운동장이 방목사육에 해당된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국 양돈농장의 돼지 운동장은 야외 방목시설로서 행정명령에 따라 무기한 사용 금지입니다. 사용 적발 시 처벌이 뒤따릅니다. 

 

이같은 소식에 한 농장 관계자는 "어처구니 없다"며, "더군다나 전국의 모든 농장에 일괄 적용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처사이다. 이럴거면 권역화는 뭐하러 하느냐?"고 답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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