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초 260여 ASF 살처분·도태 농가에 대해 재입식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들 농가는 공통적으로 ▶농장 세척·소독 ▶강화된 방역시설 보완 ▶농장 방역 평가 등 3단계 점검 과정을 통해 최종 재입식이 허용됩니다.
여기에서 강화된 방역시설은 ▶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기타 액비화시설 등을 말합니다.
재입식 대상 농가뿐만 아니라 이달 중 법 개정을 통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함께 지정될 시·군 내 농가들도 해당 방역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경기·강원 북부 농가에만 해당되지만, 차후 전체 농장들에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재입식 점검 신청을 일찌감치 낸 북부유전자(이준길 대표, 경기 연천)를 통해 함께 강화된 방역시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살처분·수매 농장 재입식 절차 안내서(바로가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