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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ASF 방역, 집돼지와 멧돼지 별도로 관리하라!

10개월 동안 ASF 농장 발생 없는 것은 '이동제한'이 아니라 '차단방역' 때문...철원 고립화 해제하고 재입식 허용해야

[철원지역 한 양돈농가의 주장을 그대로 싣습니다. 농가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전합니다. -돼지와사람]

 

 

철원에서는 지난해 10월 14일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최초로 검출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철원에서만 29건의 ASF 멧돼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검출 이후 거의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농장에서의 ASF 발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ASF 특징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ASF는 접촉으로만 감염되고 농장 돼지는 가둬서 키우기 때문입니다. 물론 산행을 하다가 멧돼지 유래 ASF 바이러스를 묻힌 상태에서 집돼지와 접촉하면 집돼지에서 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농장은 기본적으로 환복, 샤워, 소독 후 돈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이 작은 가능성을 근거로 '철원 고립화'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원 고립화'는 돼지 및 돼지 관련 차량을 철원 내에서만 통제하는 것입니다. 즉 철원 내에서는 돼지이동이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및 총리를 지내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집돼지에서 발병되지 않은 것은 탁월한 위기관리능력 및 강력한 이동제한조치 덕분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동제한 조치를 안했다면 집돼지에 감염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철원 내에서는 자유롭게 돼지를 이동했습니다. 실제로는 돼지를 이동했는데도 농장 발생이 없는 것입니다. 

 

 

ASF의 특성때문에 집돼지 발생이 없는 것이지 이동제한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철원 고립화 때문에 사료를 한번 받으려면 사료차가 최소 3대가 필요합니다. 경기북부중점관리지역 및 철원 전용차량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①사료공장에서 포천하치장까지 한 대 ②포천하치장에서 철원환적장까지 한 대 ③철원환적장에서 농장까지 한 대 등 입니다. 

 

저희 농장은 포천과의 경계에서 단 3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철원 고립화'가 아니라면 사료 받을 때 철원 땅을 300m만 밟으면 됩니다. 그러나 '철원 고립화' 때문에 철원 땅을 15km 이상 밟아야 합니다.

 

정부 말대로 철원 땅이 위험하다면 '철원 고립화' 때문에 그 위험한 땅을 50배 이상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위기관리 능력을 통해 그 위험한 땅을 50배 이상 밟게 해서 집돼지 발병을 막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정부는 ASF에 관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멧돼지로부터 사육돼지로 ASF가 전파된 사례가 미미하고(러시아의 경우 1.4%, 그 외 유럽·아시아는 확인된 바 없음) ▶ASF 방역을 위해서는 멧돼지와 사육돼지간 접촉 가능성 차단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발표에서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야생멧돼지를 통해 사육돼지로 전염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방목농가에서 보고된 2건 외에 없다' 즉, 방목사육시 멧돼지와 접촉할 수 있어 멧돼지로부터 ASF가 감염될 수 있지만, 축사에서 사육하면 멧돼지와 접촉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정부는 ASF가 실제 발병한 이후 입장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철원의 모든 농장은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농장 곳곳에 방역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정부는 집돼지가 멧돼지와 접촉할 수 없게 멧돼지 ASF 발생지역 주변에 울타리를 철저히 설치·관리하고, 철원 고립화를 하루속히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도 방역시설을 설치한 농장이라면, 자유롭게 돼지를 키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처분은 돼지를 죽이는 것이지만, 자칫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분명한 경고 입니다.  

 

 

이제 ASF는 장기전 입니다.

 

정부가 당장 멧돼지에서 ASF를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장은 농장대로 필요한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멧돼지는 멧돼지대로 확산·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집돼지와 멧돼지가 접촉할 일이 없도록 하는 가운데 농가들이 양돈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멧돼지를 구실로 일선 농가를 궁지로 몰아넣는 일은 그만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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