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 이하 농축산연합회)가 ASF 확산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체수 저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농축산연합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ASF 발생지역 및 인근지역의 야생멧돼지가 2만4천 두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광역울타리에 의존해 멧돼지 제거반 100명 운영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해당지역에 대한 광역수렵장을 확대 개설하고, 5천여명으로 구성된 전문 수렵인 단체와의 조속한 공조를 통해 총동원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작금의 상황은 생존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금껏 해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16일이면 ASF 사태가 만 6개월을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9일 양돈장에서는 더이상의 ASF 발병이 없는 가운데 야생멧돼지에서는 현재까지 파주, 연천, 철원, 화천 등에서 연일 감염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9일 기준 ASF 야생멧돼지 숫자는 339두 입니다.
이하는 농축산연합회의 관련 성명서 전문입니다.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을 통해 ASF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 최대한 서둘러 ASF 발생지역에 대한 야생멧돼지의 대대적인 개체수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로 죽은 야생멧돼지 수가 300마리를 넘어섰다. 정부가 광역울타리를 설치하여 야생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야생멧돼지로부터 ASF 확산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1일 ASF 발생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포획을 확대하고 폐사체를 수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러한 대책으로는 야생멧돼지의 ASF 남하를 막는 근본적인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농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ASF 발생지역 및 인근지역의 야생멧돼지가 24,000두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멧돼지 제거반 100명 투입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해당지역에 대한 광역수렵장을 확대 개설하여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을 서둘러 진행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4월부터는 초목이 자라기 시작하여 포획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서둘러 5천여명으로 구성된 전문 수렵인 단체와의 조속한 공조를 통해 총동원령을 발동해야 할 것이다.
강원대 연구에 따르면 개체수 감소 전략 시뮬레이션 결과 향후 3년간 매년 75%이상 개체수를 줄이지 않는다면 개체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발표를 감안하여 이를 포획에 대한 기준으로 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구를 관할부처인 환경부에 제의했으나 기존의 낮은 수준의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작금의 상황은 환경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광역울타리에 의지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지금껏 해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 19사태가 주는 교훈처럼 ASF도 이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매년 야생멧돼지를 비롯한 유해 야생조수의 개체수를 줄이지 않는 한 매년 15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농작물 피해 또한 해마다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死後藥方文(사후약방문), 백약이 무효하다. 이제라도 환경부는 관련 전문가들과 농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3. 5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임 영 호
한국화훼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버섯생산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새농민회중앙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신지식농업인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