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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농장에 불법 드론 띄운 방송사에 방통위, 행정지도 '권고'

알 권리 못지 않게 국방 보안도 중요...방역을 이유로 취재 제한, 여전히 한계

구제역,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에 언론사들이 일부 불법으로 드론을 띄워가며 취재 경쟁을 벌여 번번히 눈쌀을 찌푸렸습니다. 이번 ASF 사태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지 강력한 제재는 아니지만, 방통위의 공식적인 첫 제재이어서 의미가 있고, 이후 유사한 사례에도 가이드로서 적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매체인 '미디어오늘'은 지난 12일 보도(바로보기)를 통해 '방통위 방송심의위원회가 11일 회의를 열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워 영상을 촬영해 방송한 MBC, YTN, 연합뉴스TV, JTBC 등에 대해 심의의원 전원 의견으로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방송사들은 이번 ASF 사태에서 국방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드론을 띄워 발생농장 상황을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촬영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긴급한 소식을 전하는 뉴스의 속성과 맞지 않는 걸 이해하지만, 알 권리 못지않게 국방 보안도 중요하다'며, '다만 보안상 위험이 있는 지역을 촬영한 것은 아니므로 권고 의견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지도 '권고'는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는데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방역을 이유로 언론사 취재를 제약하는 것은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방역 관련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통제선을 벗어난 취재가 발생해도 마땅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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