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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의미없다'...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연장

농식품부, 10일부로 ASF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 6개월 이상 연장 법 개정...매월 농가당 67만원

정부가 이번 ASF 사태로 인해 안락사 처분을 당한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 연장을 확정·시행했지만, 빈축만 사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이번 ASF 발생으로 인해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양돈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 지원 연장을 10일부터 확정·시행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정비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상 농가는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로서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 시까지 농가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 이상까지 상향하여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6개월이 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에 피해농가들은 냉담한 반응입니다. 농가당 지원한도가 최대 337만 원이라 홍보하지만, 살처분 두수가 1701두 이상인 대부분의 농가의 경우 상한액의 20%만 지급해 현실적으로 67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67만원은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만도 못 합니다. 이마저도 가축소유자에게만 지급됩니다. 2세 한돈인을 포함한 고용 관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 피해농가는 "이번 방안은 일반에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현실인식이 부족한데서 기인한다"며, "입장을 바꿔 공무원이 강제 휴직을 당해 매달 67만원을 지급해주면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계안정자금 지원 연장보다 당장의 재입식 계획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는 피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현행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FRP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50%)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지자체에 대해 국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또한, ASF 발생으로 인한 농장초소 운영비용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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