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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정부는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의 손해를 보상하라!

철원 양돈농가의 주장을 그대로 싣습니다. 농가의 요청에 따라 실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작년 8월에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면서 ASF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실감하였다. 

 


방역당국은 농가에 'ASF 교육을 시켜라', '울타리 쳐라', '소독을 철저히 하라' 면서 개별농가에 온갖 의무를 지게 했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ASF의 무서움을 실감하였기에 시키는 대로 실행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잔반급이를 중단시키라고 한돈협회, 수의전문가 등이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올 5월에 북한에서 ASF가 발병되었을 때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에 대한 조치를 또한 수없이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절대로 DMZ에 설치된 철책을 넘어오지 못한다면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올해 6월과 8월 철원과 파주의 DMZ평화둘레길을 개장하면서 하루 수십 명이 DMZ 안을 드나들게 하였다.


DMZ내 멧돼지 사체에 대한 모니터링조차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9월 17일 우리나라에서 ASF가 발병되었을 때도 정부는 '야생멧돼지 전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생멧돼지를 통해 사육돼지로 전염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방목농가에서 보고된 2건 외에 없다'라면서 야생멧돼지 포획을 미루었다. 


발생이 누적되자 SOP에 있는 살처분 범위(발생농장중심 반경 500m)를 가축방역심의회 결정이라면서 반경 10km로 400배 증가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시군 단위 살처분을 진행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부의 폭력이었다.

 

농가의 추가 발생이 없는지 3주가 넘은 현재 시점에서 정부는 더더욱 심한 폭력을 행사하려 한다. 농가의 발생이 단 한 건도 없는데도 철원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 ASF가 검출되었다고 철원군의 농가 돼지를 살처분하려 하고 있다. 민통선 인근 반경 10km라고 하지만, 28농가 7만3천 두에 달한다. 

 

 

여러 번의 차단 기회가 있었는데도 실기하여 국내에 ASF가 들어온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이다. 정부는 살처분농가에게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우선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보상하라. 


대부분의 농가는 부채를 안고 있다. 이 부채의 상환을 연장해주고 1000두당 5억 정도에 대한 이자를 탕감해주고 농장의 최소유지비와 농민의 최소생활비를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당장 살처분 조치를 멈춰야 한다. 

 

야생멧돼지를 통한 사육돼지의 감염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한 정부가 야생멧돼지에 발병되었다고 집돼지를 살처분하는게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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