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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SF 사태 속 중국발 바이러스 유입 위험 여전하다

농식품부, 중국인 여행객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추가 확인..역대 21번째

중국발 해외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1건, 270g)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여행객은 지난 16일 중국 단동에서 출발해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였는데, 검역과정에서 소시지 휴대사실을 자진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거된 소시지에 대한 검사 결과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유전자에 대한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 유전자는 세포배양검사(약 4주)를 거쳐 감염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 확인으로 국내 해외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된 사례는 모두 21건('18년 4건, '19년 17건)이 되었습니다. 모두 중국발 돼지고기 가공품(순대, 만두, 소시지, 훈제돈육, 햄버거, 피자 등)이며, 아직까지 일본의 예처럼 감염력이 확인된 예는 없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전국 국제공항 및 항만에서 ASF 발생국에 취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색, 탐지견 투입 및 세관과의 합동 일제검사 확대 등을 통해 여행객 휴대 수화물 검색을 계속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과태료 부과도 엄정하게 시행합니다. 지난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러시아 여행객이 돈육소시지 등(9.6㎏)에 대해 자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농장 내 ASF 발생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남은음식물 돼지 급이는 국내 ASF 발병 이후 사실상 원천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남은음식물 급이 농가들은 이를 다시 허용해 달라고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돼지를 푸는 등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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