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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 불법축산물 밀반입 및 유통 차단에 총력 대응한다

9.1-30, 불법 수입 축산물 밀반입·유통 차단 관계부처 특별대책기간 운영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시아 주변국에서 계속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9월을 축산물의 밀수·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과 탐지견 추가 투입 등 국경검역 강화에 나섭니다. 

 

 

먼저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2회, 지자체)과 정부합동 특별단속(수시, 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을 강화하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한 불법 축산물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차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석 명절 전후로 축산물 취급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 정부 합동(검역본부, 지자체) 특별 단속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추석을 전․후로 불법 축산물의 밀반입 시도가 많을 것으로 판단, 이번 단속기간 동안 정보수집을 통한 시중단속,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선별 강화(검사선별 건수의 50% 이상) 등 대대적인 밀수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관련 물품의 수입 통관심사 및 검사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양경찰청은 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 차단 단속전담반(30개반 88명)을 통해 수입금지 축산물(가공품) 적발 시에는 유통·반입경로를 추적·조사하여 관련자 엄정 처벌조치 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공항만 국경검역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ASF 발생국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세관과 공동으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축산관계자가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휴대축산물 탐지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운영요원 8명)을 추가 투입하고,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연안항·무역항 등의 국경검역 추진실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전후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ASF의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해외여행객 휴대 수하물 검색을 강화하고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10일에는 주요 공항만(11개소)에서 해외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일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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