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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소독제 품목 허가 속도 너무 더디다

정부 ASF 소독 가능 권고 178개 소독제 가운데 품목 허가 완료 제품 고작 2개

최근 국내 소독제 2개 제품이 정부가 정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효력시험을 통과해 정식으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기사). 한돈산업의 ASF 위기가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소독제의 ASF 품목 허가 속도는 매우 더디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8월 중국 랴오닝성에서 첫 ASF가 발병한지 어느덧 반년을 넘어 8개월째, 227일(17일 기준)을 맞았습니다. 그 사이 ASF는 몽골(1월)과 베트남(2월)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북한도 이미 ASF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여행자의 휴대축산물에서 ASF바이러스 유전자가 이미 5건이나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ASF를 일찌감치 예측했던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해 8월 말 'ASF는 수천 km 떨어진 지역에서도 발병하는 양상이어서 중국의 ASF 발병으로 언제든 한반도를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그 예측은 현재 서서히 들어맞는 양상입니다. 그야말로 한돈산업이 '바람 앞의 등불' 격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까지 국경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전국 양돈장별 담당관제를 시행하는 등 연달아 ASF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가에는 ASF 의심 신고 태세 유지와 함께 소독 및 차단방역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선 방역에 필수적인 ASF 관련 소독제 허가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지난해 8월말 중국 ASF에 대응해 부리나케 ASF 관련 '소독 가능 권고' 소독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구제역 관련 소독제와 같이 정식으로 효력시험을 통해 검증된 것이 아닌, 단지 해외 자료를 바탕으로 긴급하게 선정한 것입니다.  

 

 

이어 같은 달 검역본부는 소독제 품목허가 및 변경 신청 시 우선 심사 실시 및 검토기간 단축 등 허가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소독제 제조·수입업체에 안내하고 소독제의 ASF 관련 품목허가 독려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이후 검역본부의 ASF 방역 시 활용 가능한 권장 소독제는 현재 첫 발표 목록 수 146개에서 늘어나 178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이 되어서야 두 개 소독제가 처음으로 검역본부가 정한 효력시험을 통과해 정식으로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검역본부의 ASF 소독 가능 권고 소독제(178개) 가운데 실제 ASF 품목허가를 받은 소독제의 비율은 1.1%(2개)에 불과합니다. 

 

검역본부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허가 변경을 위한 시험이 해외에서 한창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에는 다수의 소독제가 ASF 허가 등록을 완료할 것이라는 전언입니다. 

 

매일매일 ASF 관련 좋지 않은 소식이 해외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돈산업에서의 위기의식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소독제에 마냥 ASF 방역을 맡길 수 없습니다. 검역본부와 동물약품 업계의 ASF 소독제 허가 관련 보다 빠른 움직임을 촉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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