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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냄새

한돈협회,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바꿨다

환경부, 한돈협회를 통한 농가의 애로사항 수용해 고시 변경 추진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는 관련 농가 애로에 대한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결과입니다. 

지난해부터 가축분뇨법이 개정되어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분뇨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거나 돼지분뇨로 만든 액비(液肥)를 살포할 때에 의무적으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는 전자인계시스템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해 한돈협회에 꾸준히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한돈협회는 이를 해결코자 지난 4월 액비 살포시 애로사항을 전국 지부를 통해 조사하고, 5월 16일 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이기홍)를 열고 환경공단과 회의를 통해 환경부에 현장 애로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한돈협회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이번에 관련 고시 개정 관련 행정예고를 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신고(수정)기한 연장 정기점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감소 대행입력관련 법적근거 신설 간이저장조 저장기능 신설 등 입니다. 


특히, 신고(수정)기한 연장은 기존 당일 살포신고를 완료하여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여 현장의 살포지 변경, 야간살포 작업 등으로 인한 지연 등 발생시 당일 입력이 아닌 3일 이내 신고로 변경을 요구한 것을 환경부에서 수용한 것입니다. 

또한 정기점검 횟수는 기존 2회 집합점검은 구제역, 소모성 질병 전파 우려가 있어 이를 1회로 축소하고 집합점검을 자제토록 한 것입니다. 

하태식 회장은 “가축분뇨 전자인계 시스템은 의무화 목적에 맞도록 불법살포와 과다살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함에도 각종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액비살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잘 부숙된 액비가 농경지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한편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달 27일 관련 의견 접수 기간이 끝난 상태이며 곧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 고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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