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지난달 20일 대표 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개정을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윤 의원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현행법상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기계설비유지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해야 하는 것에서 대형 축사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윤 의원은 입법 발의문에서 "현행법상 (중략) 대형 축사처럼 규모는 크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비치된 건축물까지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라며, "이와 같이 불합리한 선임기준으로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한돈협회는 성명서에서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축산업계에선 기계설비법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용의무와 관련해 축사 등은 제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해 왔다. 이에 화답하여 농축산업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하여 농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입법에 노력해 준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에 환영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