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이달 10일부터 열리는‘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돈산업 발전과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 13가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13가지 현안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인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 등에 8가지, 환경부에 4가지, 법무부에 1가지 등입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자조금 승인 지연 및 자율성 보장 개선 ▶무관세 축산물 수입, 물가안정 효과 지적 및 할당관세 품목 생산자 경영 안정화 방안 ▶농촌에서 축사를 몰아내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율 높일 수 있는 방안 ▶동물복지 시행에 따른 대책을 물었습니다.
농업과학기술원에 ▶액비 시비처방서 및 최대살포량과 농촌진흥청에 ▶폐사체 비료원료 포함 및 검토 의견을 각각 질의했습니다.
환경부에는 ▶바이오가스 촉진법 관련 현실성 ▶악취 처벌 및 지도단속 ▶대기배출시설 암모니아 기준적용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책 관련 질의했습니다.
끝으로 법무부에는 ▶축산인력 이탈이 우려되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돈협회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 국감활동을 모니터링하여, 한돈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우수 의원을 심사하고,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