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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면적당 사육두수 산정, 가축분뇨법 아닌 '축산법'이 기준

대한한돈협회, 환경부 질의....가축분뇨법, 축산법 상 사육두수 기준 적용 혼란 종결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가축분뇨법과 축산법에 따른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축산법의 적정사육두수 기준과 가축분뇨법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가축분뇨법 배출허가증 상 적정 사육규모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빚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유명을 달리한 고(故) 정연우 보성지부장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육두수 감축을 요구받았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돈협회는 환경부의 답변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면적당 사육두수 산정기준은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받았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50% 이상 변경 시 변경허가가, 30% 이상 변경 시 변경신고가 필요하며, 30% 이내 증가한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이번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현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다"라며, "우리는 이 유권해석을 회원 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보성 한돈농가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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