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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국회 토론회서 퇴비장 암모니아, 시비처방서 문제 다룬다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서 '가축분뇨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축분뇨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 활동 중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주최로 열리며,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축산신문이 주관합니다. 

 

당일 곽정훈 교수(강원대학교)의 '가축분뇨 대란 위기 해소를 위한 당면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토론회에서는 이인복 교수(서울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서준한 과장(농식품부 축산환경과), 장현정 과장(환경부 대기관리과), 한병근 본부장(축산환경관리원), 문석주 부회장(대한한돈협회), 이성기 회장(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김창수 국장(자연순환농업협회), 장현섭 교수(성균관대) 등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토론회는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토론회 관련 문의는 한돈협회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축분뇨 대책마련 국회 토론회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 현실 진단을 시작으로 시비처방서 발급 및 전자인계시스템 관련 사항, 2025년 시행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관련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액비살포 관리를 위해 전자인계시스템과 아그릭스(agrix) 시스템(시비처방서 등)을 연계하여 보다 엄격한 액포살포량 관리를 추진 중입니다. 시비처방서와 실제 액비살포량이 다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연순환농업협회 등은 액비가 비료라는 점을 근거로 시비처방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돈협회는 시비처방서 대신 최대살포량 기준 마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올해 12월말부터, 민간 퇴비장은 내년 12월말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암모니아 배출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유예처분을 받아 왔는데 한돈협회는 현실 여건을 이유로 이행계획서 제출을 통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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