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구제역이 공식적으로 발병한다고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한 나라는 78개국입니다. 주로 아프리카대륙과 아시아대륙 국가가 주이며 각각 41개, 35개국입니다. 유럽대륙의 러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베네주엘라가 각 대륙별 유일한 발생국가입니다.
축산관계자는 상기 구제역 발생 국가로 출국할 경우 미리 출국 신고를 해야하고 그리고 입국(경유 포함)할 때 는 신고 및 소독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의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국회 통과를 하였습니다. 출국 신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입국 신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