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본부장 박근오)가 관내 축산농가에 화재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 예방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경북지역 내 축사 등에서 총 171건의 화재와 110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사가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돈사가 65건, 계사 16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 피해는 돈사가 91억여 원, 계사가 11억여 원, 우사가 7억여 원 순이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68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올해에도 1월임에도 축사 화재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돈사를 중심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 10일 김천시 대덕면 소재 돈사에서 건물 약 1만㎡가 전소되고 돼지 5574두가 폐사하는 등 약 45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이어 18일에는 의성군 다인면 소재 돈사에서 건물 약 2400㎡가 전소되고 돼지 5140두가 폐사하여 약 6억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각각 발생했습니다.
축사 화재는 노후된 전기시설, 보온재 또는 전열기구 사용,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일어납니다. 또한, 겨울철 가축의 보온을 위하여 출입문을 막아두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축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격에 맞는 전열기구 사용, 노후 된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점검 및 교체, 전기설비에 수분 및 먼지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 및 보호조치, 축사 인근 쓰레기 소각 시 화기 취급 주의 등이 필요합니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축사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경제적인 피해가 크고 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점검과 소화기 비치 등 축산 농가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