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양돈농장에서도 끝내 ASF가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관련해 올해 첫 돼지 관련 스탠드스틸 명령을 긴급 발령했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6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소재 양돈농장(500여마리 사육)에서 ASF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대구와 경북도에 대해서는 16일(화) 20시부터 18일(목) 20시까지 48시간 동안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농장 출입통제 및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영덕 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는 다른 양돈장은 없고, 반경 3~10km 내에는 4개 농장 돼지 5820마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은 없을 것이며, 다만 이들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정밀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따르면 영덕에는 이번 발생농장을 포함해 모두 12농가('22년 12월 기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수본 관계자는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소독과 방역복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