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럽연합(EU) 국가에서 고병원성 AI와 ASF가 발생하면 청정화 전까지 관련 축산물의 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관련해 예외를 인정하는 수입조건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개정 시 이미 ASF가 발생한 독일 내 비발생지역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AI 또는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의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국과 협의를 통해 고병원성 AI 또는 ASF가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출국 내 고병원성 AI 또는 ASF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출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ASF 관련 유럽연합 수출국은 독일·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칼 등 14개국입니다(고병원성 AI 11개국). 이들 국가 가운데 ASF가 발생한 나라는 독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그간 유럽연합(EU)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약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농식품부 검역정책과(팩스 044-868-0449)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