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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가 발생한 독일서 돼지고기 수입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 8.1-21 유럽연합 국가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개정 행정예고...비발생지역 축산물 수입 조건부 허용

현재 유럽연합(EU) 국가에서 고병원성 AI와 ASF가 발생하면 청정화 전까지 관련 축산물의 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관련해 예외를 인정하는 수입조건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개정 시 이미 ASF가 발생한 독일 내 비발생지역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AI 또는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의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국과 협의를 통해 고병원성 AI  또는 ASF가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출국 내 고병원성 AI 또는 ASF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출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ASF 관련 유럽연합 수출국은 독일·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칼 등 14개국입니다(고병원성 AI 11개국). 이들 국가 가운데 ASF가 발생한 나라는 독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그간 유럽연합(EU)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약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농식품부 검역정책과(팩스 044-868-0449)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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