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가 내년 '25년 완료를 목표로 올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지역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구제역 발생 이력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제주산 돼지고기를 홍콩, 두바이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다양한 나라로의 수출 경로 및 물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구제역 청정 인증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구제역이 4년 3개월여 만에 재발생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구제역 백신 청정국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재추진 중입니다만, 추가 재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경로로 해외 불법축산물을 지목했습니다. 당장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외 불법축산물 유입을 먼저 근절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관련 기사, 관련 기사). 제주도의 구제역 청정화 인증 목표는 제주도 단독의 백신접종 지역화 인증입니다. 내년 WOAH로부터 해당 인증을 성공적으로 받는다면 우리나라 역대 최초의
유럽 내 대표적인 ASF 발병국인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의 돼지고기를 조만간 국내 시장에서 다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유럽연합 주요 14개 돼지고기 수출국 - 독일·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칼 등에 대해 ASF 관련 지역화(청정지역)를 인정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일부 개정을 확정·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2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국가에서 ASF가 발병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의 경우 상호 합의된 위생조건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ASF가 발병해 현재 수입 금지 상태인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까지 독일과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는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 모두에서 ASF가 발병했습니다. 헝가리의 경우 멧돼지에서만 발병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사실상
현재 유럽연합(EU) 국가에서 고병원성 AI와 ASF가 발생하면 청정화 전까지 관련 축산물의 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관련해 예외를 인정하는 수입조건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개정 시 이미 ASF가 발생한 독일 내 비발생지역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AI 또는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의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국과 협의를 통해 고병원성 AI 또는 ASF가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출국 내 고병원성 AI 또는 ASF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출 중단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