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가 발생한 독일서 돼지고기 수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유럽연합(EU) 국가에서 고병원성 AI와 ASF가 발생하면 청정화 전까지 관련 축산물의 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관련해 예외를 인정하는 수입조건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개정 시 이미 ASF가 발생한 독일 내 비발생지역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AI 또는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의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국과 협의를 통해 고병원성 AI 또는 ASF가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출국 내 고병원성 AI 또는 ASF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출 중단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