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생 지역에 대한 돼지(생축) 반입제한 조치가 여전히 비발생 지자체에서 유지·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입금지를 풀어달라는 곳도 양돈농가고, 절대 풀 수 없다고 주장하는 곳도 양돈농가여서 해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사이에 낀 지자체는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생산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선 ASF가 전국에 확산되어야 비로소 해결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 ASF 발생을 이유로 해당 지역 돼지(생축) 에 대한 반입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관련 기사). 법적 근거도 미흡하고, 이로 인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입제한 대신 추가 검사, 별도 도축 등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지난 7일 경북 안동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안동은 역대 36번째 ASF 멧돼지 발생시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8일 경남과 충남은 안동을 기존 ASF 발생지역에 더해 돼지를 비롯 분뇨, 정액 등에 대한 반입·반출 금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어 전북도 마찬가
현재 유럽연합(EU) 국가에서 고병원성 AI와 ASF가 발생하면 청정화 전까지 관련 축산물의 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관련해 예외를 인정하는 수입조건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개정 시 이미 ASF가 발생한 독일 내 비발생지역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AI 또는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의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국과 협의를 통해 고병원성 AI 또는 ASF가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출국 내 고병원성 AI 또는 ASF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출 중단을 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가 오늘로 딱 두 달을 맞이한 가운데 10월 9일 이후 일반돼지에서의 추가 ASF 발병이 없습니다. 공식 의심신고도 10월 16일이 마지막입니다. 대신 현재 ASF 사태는 뒤늦게 발견된 야생멧돼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휴전선 접경지역 인근에서만 감염멧돼지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중점관리지역에 취해졌던 권역 밖으로의 도축을 포함한 이동제한 조치가 허용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물론 정밀검사를 전제로 입니다. 충남 이남지역 돼지의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로의 이동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타시도의 이동제한 조치도 조만간 순차적으로 해제될 전망입니다. 경북은 14일부터 돼지 생축에 대해 전면 반출·입을 허용하였습니다. 인천과 경기·강원지역 사료를 제외한 사료 반입도 가능합니다. 환적장과 전용차량 지정도 해제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여전히 현재의 ASF 사태를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역할을 맡고 있는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4일 열린 연천 돼지 핏물 하천 유입 관련 언론사 대상 설명회에서 현재 ASF 상황을 여전
9일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병이 지난 3일 이후 5일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ASF의남쪽으로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완충지역은 기존 발생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입니다. 완충지역에서는ASF 수평전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차량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단위 방역 강화조치가 실시됩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합니다.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됩니다.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의 농가 출입도 통제됩니다.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수령하여야 합니다.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