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은 특·광역시 중 최초이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7번째 지정입니다.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의심축 신고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의뢰 과정 없이 자체적으로 확진 판정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초동 대응도 가능합니다.
세종시는 올초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위해 추진 계획을 세워 농림축산검역본부 서류심사, 현장실사, 정밀진단 교육 및 진단능력 검증 과정을 거쳐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진단기관 지정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까지 지정받게 돼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가 가능해졌다”라며 “하지만 방역 조치 못지않게 농가에서의 차단 방역과 의심축 발생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가에서는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