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달 초 '봄철 ASF 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관련 기사)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환경부가 지난달 21일부로 관련 규정('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르면 ASF가 의심되는 야생멧돼지 폐사체의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양성과 음성 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2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양성 결과인 경우는 20만 원, 음성 결과인 경우는 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기간 멧돼지 포획개체(성체) 포상금을 10만 원 상향했습니다. 출산비중이 높은 시기인 매년 3~5월에 중량 60kg 이상 또는 체장(코 끝부터 꼬리뼈 앞까지, 꼬리길이 제외) 120cm 이상의 멧돼지 성체를 포획 후 신고한 경우에는 마리당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외 포획의 경우에는 포상금은 20만 원 그대로입니다.
한편 5월 들어 ASF 양성멧돼지 발견건수는 전월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17일 기준)까지 모두 25건으로 전월 130건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울창해진 숲으로 인해 폐사체 발견뿐만 아니라 포획이 어려워진 탓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