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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집중 단속

환경부, 12.20-3.31 ASF 야생멧돼지 포획활동 및 사체처리 관리 강화 및 거짓신고 집중 단속

지난 7월 한 엽사가 신고포상금을 더 받기 위해 강원도 홍천군에서 발견한 멧돼지 폐사체를 횡성군으로 가져가 '횡성군 포획'으로 신고한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멧돼지는 검사 결과 ASF 양성멧돼지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이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단속기간은 양성멧돼지 발견숫자가 연중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를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신고된 사체와 전체 개체수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포획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야생멧돼지의 포획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 예방 감시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혈연관계를 분석하여 중복신고 및 이동신고 등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합니다.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은 임의이동 및 사체훼손 등을 단속합니다. 

 

이밖에 야생멧돼지 불법포획 또는 포획허가사항 준수 여부, 불법 포획한 야생멧돼지 취득·양도·양수 행위, 겨울철 보신 등을 위해 야생멧돼지를 취급하는 음식점, 건강원, 보관창고 등 밀거래 행위 등도 단속합니다. 

 

질병 구분 지급 기준 포상금
ASF

의심개체(폐사체 포함)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 양성 마리당 20만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 음성 마리당 10만원

포획개체

멧돼지가 ASF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ASF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 마리당 20만원

 

또한, 환경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와 협의하여 시군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포획포상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환경부 고시에는 ASF 의심개체 신고는 10만원, 양성일 경우는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ASF 발생 위험 지역 내 멧돼지 포획의 경우도 2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이번 조치에서 부정행위를 한 엽사에 대한 처벌 신설은 없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엽사의 거짓신고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말고는 별다른 처벌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없으며, 수렵면허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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