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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점방역관리지구 8대 방역시설 설치 기한 6월로 연장

지자체에 8대 방역시설 설치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로 한정...현재 설치 완료율 58.0% 수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 대상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 이행기간 종료일이 기존 5월 15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농장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합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목표와 달리 8대 방역시설 설치 완료가 저조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 시군(살처분 4개 시군 제외, 강화·김포·파주·연천) 대상 농가 360호 가운데 설치를 완료한 농가는 209호로 설치율은 현재 58.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농가 3곳 가운데 1곳은 여전히 설치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초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설치 완료를 독려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으나, 17일 이를 6월 말까지로 재차 연장한 것입니다. 

 

 

이번 연장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모든 농가가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설치 공사에 필요한 관련 인력뿐만 아니라 일부 시설 자재, 특히 폐사축 냉장보관고 등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부 영세 위탁농장의 경우는 사실상 설치 완료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기한 내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지자체장은 사육제한까지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8대 방역시설 관련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최영길 회장은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ASF가 농장 내 유입되지 않도록 안전한 8대 방역시설을 갖추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며, "법이 정한 최대 부여 가능 기간인 1년이 되는 오는 11월 15일까지로 여유 기한을 주고, 이행하지 못하는 농가는 과태료 대신 써코 등 관납 백신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는 선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영월 농장에서의 ASF 발생과 관련 대응방안에서 '접경지역 농장(360호) 내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8대 중점방역시설 설치는 조속히 마무리한 후 나머지 지역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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