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8일부터 시행되는 일부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앞으로 축산물HACCP 인증의무 작업장은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2016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오는 10월 8일부터 1년 이내인 2021년 10월 7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12월 1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는 식육가공업(2단계, 2016년 기준 매출액 5억 이상)은 올해 11월 30일까지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합니다.
HACCP인증원은 “축산물HACCP 의무작업장 영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HACCP인증을 완료해야하는 만큼 인증심사가 기한 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에 힘쓰겠다”며 “원활한 인증 준비를 돕기 위해 전국의 지원별로 기술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인증업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심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http://www.haccp.or.kr)에서 확인하거나, HACCP인증원 본원 및 관할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