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 과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류 등 선물용품, 그리고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19일간) 일제히 점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이어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중심의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석 원산지 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두부류, 쇠고기 순이었습니다. 올해도 이들 품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농관원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서 특사경,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시장상인회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식별 정보를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께서도 선물과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