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최근 드론을 이용한 소독 시연회를 개최한 가운데 시연 내용 중 일부가 얼토당토않아 축산산업 관계자들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16일 중앙탑면 소재 양돈농가에서 ASF 및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 ‘긴급 드론 방역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충주시는 "축산분야에서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을 위해 드론을 운용하는 것은 충북 도내에서 충주시가 최초이다"라며, "방역에 사용된 드론은 한번 비행으로 15리터 분량의 소독제를 10~15분 내로 1.2㏊(약 3,630평)에 분사할 수 있으며, 재난적 가축전염병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양돈농가와 산란계, 종계, 종오리 농장 등 축사 시설에 대한 항공촬영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드론과 같은 최첨단 도구를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 선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항공촬영이나 수색 등 일면 드론의 다양한 활용도와 기술발전 가능성을 볼 때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드론을 소독에 활용하는데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15리터의 소독제를 1.2ha(약 3,630평)에 분사한다는 것인데 역산하면 평당 약 4ml의 소독액을 살포한다는 것입니다(제곱미터로 계산하면 1.25ml).
통상 일선 축산현장에서 평당 1리터(1000ml)의 소독액을 살포하는 것과 비교하면 0.4%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상식적으로 소독이 될리 만무합니다. 게다가 10~15분이라는 빠른 시간에 3,630평을 소독한다는 것 자체도 무리입니다. 소독시간을 15분으로 계산한다면 초당 4평을 소독하는 격입니다. 이 때문에 보여주기 쇼,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 합니다.
해당 드론 시연에서 소독제 종류와 희석배수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관련해 한 소독제 제조사 관계자는 "현재 드론을 소독에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소독제의 성능을 높이기보다 드론의 적재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지자체와 방역 관련 공공기관에서 드론 활용이 논의되는 이유는 농식품부가 가축질병 예방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해 '돼지와사람'은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낸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